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해야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확정일자는 가능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확정일자가 왜 중요한지 알아보고 쉽고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확정일자를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날짜를 법원을 통해 확인받는 것입니다.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후 이 계약이 법원에 등록 및 확인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며, 확정일자를 통해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의 권리를 보호받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만약 임대차 계약 후 어떤 사유로 계약 사항에 변동이 생겼을 때 세입자의 보증금은 우선순위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세입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
앞서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한 번 더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세입자는 임대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어기거나 집을 팔 경우,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통해 세입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을 확보합니다.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임대인이 돈을 갚지 않거나 집을 팔더라도 보증금을 최우선 순위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 분쟁을 예방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확정일자는 이사 후 빨리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후 1개월 내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대부분 이사 후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3.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받는 법이 있습니다.
먼저 오프라인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과의 계약서 원본과 사본.
✔ 세입자와 임대인 신분증: 세입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및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세입자의 주민등록등본.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전입신고 후 바로 확정일자를 받도록 합니다.
전입신고 후 제출 서류를 전달하면 확정일자 처리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는 발급받은 확정일자를 확인한 후 잘 보관하도록 합니다.
4.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는 인터넷 법원 홈페이지에서 받는 법도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안 프로그램 설치 후 공인 인증서을 로그인을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 서류를 스캔한 파일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인터넷 확정일자를 받을 때 수수료는 500원이 발생합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거의 즉시 발급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후 신청 처리 내역을 조회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후 증빙 서류는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가 꼭 해야하는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계약 전, 후에 아주 꼼꼼하게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 보증금 등 여러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서 내용까지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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