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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신청자격)

by 하라구용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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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가구는 자녀장려금을 통해 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신 기준의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자격조회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최신 기준의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먼저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해당 가구의 연 총 소득이 정해진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으녀, 2024년 소득 기준이 상향된 바 있습니다.

상향된 기준에 따르면, 가구 총 소득 기준은 7천만 원입니다. 이는 맞벌이, 홑벌이 가구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자격 정보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자녀장려금 신청 가구에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가족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류 상으로도 자녀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가구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총 재산가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 신청자격 요건에 모두 부합해야만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방법

 

 

우리 가구가 자녀장려금 대상자인지 자격 여부를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온라인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면 감편하게 자격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장려금 메뉴를 선택하여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메뉴 항목 중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를 클릭하여 조회합니다. 로그인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국세청 고객센터(126)에 전화하여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상담원이 자격 여부를 안내해 줍니다.

3)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도 자격 조회가 가능합니다.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고 로그인한 후 사이트와 동일하게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3.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에 1일부터 진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홈택스 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깜박한 경우에도 6월부터 11월까지 기간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 결과는 몇 달 내로 통보되며, 지원금은 통보 후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 원활하게 지급 받기 위해서는 미리 가구 소득 및 재산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미리 사전 검토를 하여 신청 자격 여부를 조회하거나 필요한 내용은 문의를 하도록 합니다.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자녀장려금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잘 확인하고, 자격조회 방법을 통해 본인 가구가 지원 대상인지 확인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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