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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방법 계산기 (2025)

by 하라구용 2025.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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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도 재산세 납부 시기가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재산세 계산방법과 실제 납부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계산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간편하게 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세 계산기도 함께 소개합니다. 이 글을 통해 누구나 쉽게 재산세를 계산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1.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세목별로 납부 시기가 다르며,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분할 납부되고, 토지 및 건축물은 7월 또는 9월 중 한 번 납부합니다.

납부 기한은 보통 각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는 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뒤, 해당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합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2025년 기준 60%)을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억 원인 주택이라면 과세표준은 1억 × 60% = 6천만 원이 됩니다. 토지나 건축물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70%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3. 2025년 재산세 세율

재산세는 자산 종류별로 세율이 다르며, 주택의 경우 누진세율 구조가 적용됩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주택 재산세 세율입니다.

>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 0.10%

> 과세표준 6천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 6만 원 + (초과액 × 0.15%)

> 과세표준 1억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19만5천 원 + (초과액 × 0.25%)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57만 원 + (초과액 × 0.4%)

또한,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경우 세율을 0.05%포인트 경감받을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며, 2025년에도 이 제도가 유지됩니다.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0.25% 또는 0.5%의 정률세가 적용되며, 용도나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재산세 계산방법

재산세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산합니다.

1단계는 과세표준 산출입니다. 이는 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2단계는 본세 계산으로, 산출된 과세표준에 맞는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3단계는 도시지역분 추가 여부입니다. 도시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의 경우 과세표준에 0.14%를 곱한 도시지역분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4단계는 지방교육세로, 재산세 본세의 20%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8천만 원인 1세대 1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는 약 8만 원, 도시지역분은 1만1천2백 원, 지방교육세는 1만6천 원으로, 총 10만7천2백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5. 재산세 계산기 사이트

재산세를 일일이 수식으로 계산하기 어렵다면, 아래의 재산세 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

지방세 납부 서비스인 위택스 홈페이지 내에 지방세 미리계산이라는 메뉴가 있으며, 이 기능을 통해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감면내역, 신고세액 등을 입력하여 세액 추정치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기준 재산세 단독 계산용 계산기는 아니며 직접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2) 서울시 이택스

서울시민이라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이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 예정 재산세를 미리 계산하거나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 공시가격 및 특례사항이 반영된 서비스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부과되는 중요한 세금 중 하나로, 자산 보유자라면 반드시 납부 금액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계산방법은 과세표준과 세율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계산기 활용이 매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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