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나 단시간 근로를 하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일하지 않은 날’에도 유급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지급 대상 기준과 계산법, 미지급 시 대처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빠짐없이 일했을 경우, 유급으로 하루의 휴일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일주일 동안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그 다음 주에 쉬는 하루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이 금액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한 제도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등도 해당 조건을 만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나 일용직처럼 근로계약서상 명확한 고용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지급 대상 기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1주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5시간씩 주 3일 일하면 총 15시간이 되어 해당 요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무일에 빠짐없이 근무한, 즉 개근한 경우여야 합니다. 무단결근이나 지각·조퇴가 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5일 근무자뿐 아니라 주 2~4일만 근무하더라도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했다면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3.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1일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일 소정 근로시간 × 시급
예를 들어 시급이 9,860원이고,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9,860원 × 8시간 = 78,880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이 금액은 보통 다음 주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만약 주 3일 근무자로 하루 5시간씩 일하고 있다면, 9,860원 × 5시간 = 49,300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계산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계산하지 않지만 시급제나 일용직의 경우에는 반드시 따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4. 주휴수당 계산기 활용 방법
주휴수당 계산이 어렵거나 헷갈린다면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털사이트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하면 다양한 계산기를 찾을 수 있으며, 시급, 하루 근로시간, 주 근무일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고용노동부, 알바몬, 잡코리아 등에서도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알바를 처음 시작한 학생이나 단시간 근로자에게 유용한 도구입니다.
5.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 방법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할 일은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지급 요청을 정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사업주가 제도를 잘 몰라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노동청에서 조사를 통해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체불임금 구제제도’를 활용해 일정 조건 하에 국가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도 존재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임금으로 간주되므로 ‘2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법적으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히 시급제로 일하는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정확한 조건과 계산법을 알고 ‘주휴수당 계산기’를 적극 활용해 본인의 권리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정당한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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