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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경로우대할인 주말 평일

by 하라구용 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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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를 자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경로우대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할인은 평일 기준 30%의 운임 할인이 적용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청소년·청년·임산부·다자녀 가정 등 다양한 할인 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어 연령이나 상황에 따라 KTX를 더욱 알뜰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KTX 경로우대할인의 대상 기준과 할인 적용 방법, 주말·평일의 차이, 그리고 그 외 할인 대상자까지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KTX 경로우대할인 대상자 기준

KTX 경로우대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되며, 신분증을 통해 생년월일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코레일 회원으로 가입한 뒤, 신분증을 등록하면 경로우대 회원으로 자동 설정되고, 이후 평일 KTX 예매 시 자동으로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할인은 정차역이 있는 모든 KTX 열차에 적용되며, 일반실을 기준으로 운임의 30%가 할인됩니다.

다만, 할인 적용은 평일(월~금) 한정이며, 주말과 공휴일, 연휴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특정 열차나 혼잡 시간대에는 경로우대할인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예매 시 할인 적용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2. 평일과 주말의 할인 차이

경로우대할인은 평일에만 적용되며, 주말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평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정의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일반실 좌석에 대해 운임의 30%가 자동으로 할인됩니다.

단, 할인은 코레일톡 앱, 홈페이지, 역 창구에서 예매 시에만 가능하며, 인터넷 특가나 다른 할인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경로우대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KTX를 이용하더라도 전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경로우대 대상자라면 되도록 평일 시간대를 선택해 예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부 명절 기간이나 예약률이 높은 시간대의 경우에도 할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KTX 경로우대할인 적용 방법

경로우대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코레일 멤버십 가입을 해야 합니다. 코레일톡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진행한 후, 실명 인증 및 생년월일 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경로우대 회원으로 등록됩니다. 이후 KTX 예매 시 생년월일 기준으로 자동으로 할인 혜택이 적용되므로, 별도의 신청 없이도 할인된 요금으로 KTX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매는 코레일톡 앱, 코레일 홈페이지, 역 창구를 통해 가능하며, 예매 시 ‘경로우대’ 표기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인터넷 특가로 할인이 적용된 표를 선택한 경우에는 경로우대할인이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더 유리한 조건의 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역 창구에서 예매한 티켓을 변경할 경우 경로우대 할인 적용이 해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경이 필요할 경우 기존 티켓을 취소하고 새로 예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KTX 경로우대 외 할인 대상자 안내

경로우대할인 외에도 KTX에는 다양한 할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연령대나 상황에 따라 누구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 할인은 만 13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코레일 회원 가입 후 ‘청소년 인증’을 완료하면 10~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할인(힘내라 청춘)은 만 25세부터 33세까지의 청년이 대상이며, 이 경우는 10~40%까지 할인이 적용되며, 출발 하루 전까지 예매하면 적용됩니다.

임산부와 동반 보호자 1인은 ‘맘편한 KTX’ 제도를 통해 특실 요금 무료 업그레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부모와 자녀 2인 이상, 즉 총 3인 이상이 함께 이용할 경우 성인 운임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등록을 통해 적용됩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할인도 운영 중이며,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는 중증일 경우 50%, 경증일 경우 3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연 6회까지 무임승차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50% 할인 적용이 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만 6~13세, 50% 할인), 유아(만 6세 미만, 무임 또는 75% 할인) 등도 할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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