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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5

by 하라구용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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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각 신청 유형은 대상과 기간, 지급 시기가 다르므로 정확히 구분하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을 유형별로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정기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지급하는 기본적인 신청 방식입니다. 2025년 정기신청 대상은 2024년 귀속 소득이 있는 가구이며, 신청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2025년 8월 말경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신청 대상자에게 4월 말부터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를 받은 경우 문자에 포함된 인증번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급 금액의 10%가 감액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반기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소득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분할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2025년에는 2024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이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지급은 2025년 6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고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소득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기신청은 장려금을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최종 지급액은 이듬해 9월경 정산 과정을 거쳐 확정되며, 과지급 시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선택사항이며, 희망하는 경우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한데, 대부분의 신청자는 모바일 또는 PC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이용합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국세청 손택스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앱에 접속한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본인 인증 또는 문자로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가구 구성과 소득 내역을 확인하고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또한 홈택스 웹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접수됩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ARS 번호인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서 신청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대상자는 2024년 소득이 있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입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해당되며, 2025년에는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손택스 앱, 홈택스 웹사이트, ARS 전화,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지급 시기를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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