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특히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소유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파트 등 주택을 보유한 경우와 토지를 보유한 경우를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재산세 과세표준이란?
재산세 과세표준은 말 그대로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산출하는 기준 금액을 뜻합니다. 단순히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2025년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60%, 토지와 건축물 7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공시가격이 5억 원이라면 과세표준은 5억 원 × 60% = 3억 원이 됩니다.
2. 아파트 등 주택 재산세율
아파트와 같은 주택의 재산세율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과세표준 구간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점차 올라갑니다.
>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 → 세율 0.1%
> 6천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 → 세율 0.15%
> 1억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세율 0.25%
> 3억 원 초과 → 세율 0.4%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억 원인 아파트의 경우, 6천만 원까지는 0.1%, 그 초과분 9천만 원까지는 0.15%, 나머지 5천만 원은 0.25% 세율로 계산되어 총액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재산세율은 단순히 한 가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 누진 적용으로 세액이 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3. 토지 재산세율
토지의 경우에는 주택과 달리 기본적으로 단일세율 또는 구간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토지 용도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일반 토지(사업용·상업용 등) →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
: 2억 원 이하: 0.2%, 2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0.3% , 10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0.4%, 50억 원 초과: 0.5%
> 별도합산과세 토지(주택 부속 토지 등) → 세율 0.2% 일괄 적용
> 분리과세 토지(농지, 임야 등) → 세율 0.07%~0.5% 수준으로 비교적 낮게 적용
즉, 토지 재산세율은 일반 토지가 가장 높고, 농지·임야 같은 분리과세 토지는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토지를 어떤 용도로 보유하고 있는지가 세금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4. 재산세 계산 예시
예를 들어 2025년 공시가격이 5억 원인 아파트의 경우, 과세표준은 5억 원 × 60% = 3억 원이며,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면 총 약 75만 원 수준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공시가격 10억 원 토지는 과세표준이 7억 원(10억 × 70%)이며,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면 수백만 원의 세금이 산출됩니다.
5. 온라인 계산기 활용
재산세는 과세표준 산정과 세율 적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스스로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공시가격과 재산 유형을 입력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이 자동 계산되므로 납부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납부 시기와 함께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5년 재산세는 과세표준 산정 방식과 세율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하며, 아파트 재산세율은 누진세율 구조로 구간별로 달라지고, 토지 재산세율은 용도에 따라 일반·별도합산·분리과세로 나뉘어 차등 부과됩니다. 계산이 복잡하다면 반드시 위택스 계산기를 활용해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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